닫기

안전교육분야

대한민국 모든 근로자의 안전을 기원하며, 안전문화을 선도하는 전문기관이 되자!

관련법령

-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(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)

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(교육시간 및 교육내용)

안전보건교육
(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)

정기교육

- 근로자 (매분기 6시간 이상)

- 관리감독자 (연간 16시간 이상)

*관리감독자란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,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(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)

채용 시 교육

- 근로자(8시간 이상)

안전보건교육 내용
(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)

근로자 정기교육

-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

-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

-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

-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

-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

-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

- 직장내 괴롭힘,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

관리감독자 정기교육

-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

-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

-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

-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

-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

- 직장내 괴롭힘,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

-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

-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사항

-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

-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

채용 시 교육

-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

-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

-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

-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

- 직장 내 괴롭힘,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

-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

- 작업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

-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

- 사고발생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

-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